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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억교실…국기지정기록물 14호 지정

단원고 2학년생 사용한 칠판‧책걸상‧메모‧그림 등 기록물 473점
국가기록원 “사회적 재난 중요 사건…기억 공간기록물로서 의의”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칠판과 책걸상 등 기록물 473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일괄 지정돼 영구 보존된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존·복원·정리사업·DB 구축 등을 지원해 후대에 전승한다.

 

앞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을 준비해왔다.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한동안 단원고에 보존되다가 학급수 부족 등 문제로 몇 차례 보관 장소를 옮긴 끝에 올해 4월 개원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으로 옮겨졌다.

 

이번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10개의 교실과 1개 교무실 내 칠판, 게시판, 교실 천장, 메모, 책걸상 등 비품, 복도에 걸린 그림 등 총 473점이다.

 

국가기록원은 지정 고시를 통해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은 4·16 사회적 재난이라는 중요 사건에 대한 기록물들”이라며 “당대 교육문화, 재난을 둘러싼 집합 기억의 공간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이 머물렀던 공간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지정기록물로는 유진오 제헌 헌법 초고(고려대 박물관 소장)와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소장),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한글학회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나눔의 집 소장),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독립기념관 소장)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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