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5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학비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감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화성시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그 아래 있던 조리실무사 4명이 다쳤고, 그 중 A씨는 척추 등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해 11월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