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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비노조, 이재정 교육감 노동당국에 고발

지난해 화성 한 고교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지청에 고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5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학비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감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화성시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그 아래 있던 조리실무사 4명이 다쳤고, 그 중 A씨는 척추 등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해 11월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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