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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하는데, ‘조세부담’ 벽 못 넘는다

가업승계 실태조사서 98%, “조세 우려돼 가업승계 고민“
가업상속공제제도 현장 실정 맞게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을 ‘조세부담’을 꼽은 가운데 ‘가업 상속공제제도’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 고민 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제도들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활용도가 낮다며 종합지원을 위한 승계지원법 제정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98%의 기업들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를 이유로 가업 승계 과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 추이는 ▲2019년 77.5% ▲2020년 94.5% ▲2021년 98%로 매년 늘고 있다. 업계는 최근 3년간 조세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응답 중소기업의 94.2%는 기업의 연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56.8%나 차지했다. 만약 가업 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 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실제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역시 전체 선정 기업 30개소 중 80% 이상이 가업승계 그룹이다. 이처럼 ’창업주의 기업가 중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려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 조건은 업력 4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6회에 걸쳐 선정된 기업들 중 가업 승계 기업 비중이 크다“라며 “지난해 진행된 제6회 명문장수기업 모집에도 전국 100여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중 11개사가 선정될 만큼 수요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가 갈수록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계획이 망설여진다는 중소기업들도 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2.8%가 ’업력 요건을 만족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건 상 ’대를 이어가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로 가업승계 과정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주된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로 주를 이었다. 사후요건 중에는 88.8%가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 역시 나온다.

 

응답자의  97%가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종합적인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중소기업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 신설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 역시 91.8% 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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