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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안전전담부서 설치에도 이어지는 '산재'...중대재해법 시행 비상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
지난해 건설업계 사망 근로자 417명...업계 最多
건설사 안전 전담 부서 신설·확대 및 CSO 선임에도 사고 이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부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된 건설업계는 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잇따른 사고로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50인 이상)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여부 △중대 재해 발생 매뉴얼 유무 △안전 업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본격적인 법 시행 전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확대하는 등 재해 예방안 수립 및 시행에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 등은 지난해 말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한화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작업 중지 요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도입했다.

 

현대건설은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해 포상금 지급에 나서는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장려 방안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몇몇 건설사들은 드론과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건설 현장과 근로자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선 수 많은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숨졌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90개 사업장(건설 109개소, 제조 43개소, 기타 38개소)에서 82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그중 건설업 종사자가 4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 내 노동 현장에서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상반기 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S-3BL 공동주택공사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가 건설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동탄 금강펜테리움 IX 타워 신축공사장에선 상부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 밖에도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3단지 신축 공사 현장, 금정역 보령제약 부지 복합개발 사업 현장, 오산역 지산/물류 복합 시설 신축 사업 현장, 화성병점 A-1BL 행복주택 건설 공사 1공구 등에서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깔려 사망했다.

 

같은 현장에서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사의 대안 구축에도 근로자 사망이 이어지자 기업만을 위한 책임 회피 식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전담팀이나 안전 예산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에서 보충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CSO가 따로 지정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도 과연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인지 오너 경영진의 면피용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지난 12일 10대 그룹 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국민들 모두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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