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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성폭행 당해 추락사…법원 “학교 측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어려워”

대학교 캠퍼스에서 성추행 당하다가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 A씨
유가족, 대학교 상대로 시설물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책임 물어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해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건물 관리 주체인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의 유가족이 범행 장소인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교 총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 폐쇄회로 CCTV가 없었지만 이는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결정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피의자인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112나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A씨 유가족 측은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해 2월 가해자 B씨와 대학교 측을 상대로 8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씨와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또 대학교 측에 제기한 소송은 청구 취지 변경으로 4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유가족 측은 재판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이후 행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 동안 노상 방치됐던 만큼 응급실로 옮겨지고 곧 사망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교 측에 시설물 설치 및 보존과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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