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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장 측은 각종 소송비 횡령 혐의에 회계 실무자에 책임을 돌리며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학교와 관련된 것이라며 법인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시설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은 혐의에는 "검찰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약 3억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학교 측에 3억 75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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