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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윤강열 판사의 불공정한 부당 판결···“방치 말고 탄핵해야”

 

서울고법 형사5부(운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강열 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23억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에게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배려해준 윤강열 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작가는 “윤강열 판사의 이번 판결은 법과 사회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판결이다”면서 “요양급여 불법수급이 무죄란 말인가. 판사 윤강열은 지난 번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의 보석을 허락했던 이상한 판사”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최은순 씨가 주거지 제한명령마저 무시하며 지냈던 사실이 열린공감TV 취재진의 보도로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윤강열 판사는 최은순의 보석을 취소하고 감옥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은순이 신청한 주거제한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윤강열 판사는 제정신이 아닌 판사로 즉시 국회 탄핵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미친 판결은 게속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수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상수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본회의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5부의 부장판사 윤강열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기민성을 보였다면 이상한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을 막아낼 수 있었겠지만 그냥 방치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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