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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축건물 승강기 설치작업 중 추락…2명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중

 

경기 성남시 한 신축공사 현장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 지상부에서 엘리베이터 카의 레일 조정 작업 중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이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소속 작업자 A씨(58)와 B씨(44)가 일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인력 28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사고 발생 약 40분 만에 작업자들을 구조했다. CPR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작업자 A씨와 B씨는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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