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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폐아스콘 120여만톤 땅속에 그대로 매립

카드뮴.납 등 모두 기준치 초과…아연은 42배 초과해 토양 및 수질악화 초래
이덕모 의원 “비용부담 상승 우려한 업체 입김에 관련조항 삭제” 로비의혹 제기

경기도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아스콘(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백만톤 이상이 재생처리 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매립, 토양과 수질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가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국내 폐아스콘 발생량은 연간 122만7천톤으로 이중 24만톤(20%)이 아스팔트로 재활용되는 반면 나머지 100여만톤 이상은 도로개설공사시 복토나 성토용으로 단순히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땅속에 폐아스콘을 성토재나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우려가 매우 커 환경부에서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 국립환경연구원이 폐아스콘에 대해 시험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가 지역)에 대한 항목에서 카드뮴은 0.5배 초과했으며 납은 2배, 특히 아연은 무려 기준치의 4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는 폐아스콘 전량을 아스콘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단 10-20%만 재생산에 활용, 정부가 관련법령을 구비하지 않음으로써 되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측은 지난해 8월 환경부가 폐아스콘을 재생 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지난 8월 공포된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 조항이 삭제, 폐아스콘의 분리 및 매립을 금지한데 따른 비용부담을 의식한 업체들의 로비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개정령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배출토록 돼 있지만, 개정령에는 폐아스콘 부분만 삭제됐다.
이 의원은 “폐아스콘의 처리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법령이 주요골자는 삭제된채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며 “이는 폐아스콘을 분리재생토록 할 경우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한 업체들의 로비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10월 열리는 경기도 국감에서 도의 폐아스콘 처리 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환경부를 상대로 업체 로비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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