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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벌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광주시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양벌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자인 양벌공원개발㈜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이창복 양벌공원개발㈜ 대표, 제일건설㈜ 박현만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127 일원에 추진되는 양벌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비공원 시설(APT)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와 양벌공원개발㈜은 총 사업면적 27만2497㎡ 중 21만2548㎡(78.01%)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5만9949㎡(21.99%)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휴식공간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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