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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기름 튀는 치킨 전쟁'...법원 "bhc, 일부 승소"

bhc-BBQ, 물류용역 대금 등 청구 소송 공방
법원 "양측 계약, bhc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2017년 7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

치킨 프렌차이즈 bhc와 경쟁사 BBQ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bhc)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방법원 제46민사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 33억 7000여만원, 손해배상금 99억 7700여만원 등 총 13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물류용역 대금에는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연 6~8%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실제 지급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 측의 계약 해지 통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사유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등 신뢰관계를 파괴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들이(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 통보는 부적법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BQ측이 bhc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고 유일하게 기소된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이 bhc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2017년 7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봤다.

 

bhc가 주장한 추가 계약 연장(기존 계약 2023년, 추가 5년 연장 시 2028년) 기간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선 계약 연장이 당연히 이뤄졌을 거라 보기 어렵고 bhc가 추산한 것보다 기대 이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금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BBQ에 2017년 4월~7월 물류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인 2023년까지 bhc가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제너시스BBQ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BBQ의 승소라고 주장했다.

 

제너시스BBQ는 "당초 bhc의 소송가액은 2397억원으로 BBQ가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 부분은 상기 소가의 4% 수준이다. 소송비용 부담비율도 원고인 bhc가 90%, 피고 BBQ는 10%"라며 "bhc가 제시한 영업이익률 등 실적들이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고(계약상 정해진 영업이익률을 보장하게 돼있는 바 bhc는 정해진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수치를 제공해 손해배상 부분을 부풀렸다), 계약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결문에 적시돼 있듯 물류센터에서 레시피 등과 본사에서 인사, 재무, 해외진출 자료 등 보안자료라고 여기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정보가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것도 현재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을 통해 보안자료라는 점과 주요 문서의 불법 취득을 밝혀 '정당한 계약 해지'라는 부분을 주장해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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