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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군포시의원 발의,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 AI 관련 3개 조례 제정

 

군포시의회가 경기도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관련 3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조례안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등 3건으로, 산업·행정·교육 전반에서 AI 활용과 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인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군포시가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시는 최근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포시는 ‘인공지능 행정 도시’, ‘첨단 산업 도시’, ‘미래인재 교육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기초의회 차원에서 산업·행정·교육 전반에 걸친 AI 종합 정책을 제도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군포시의 사례가 향후 경기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첨단 기술은 단순히 도입만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AI 역시 활용이 핵심인 만큼, 효과적인 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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