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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잔류농약, 생산단계부터 지도·단속 필요

기준 초과 원인 추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02.21 06:00:00
  • 13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것들이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 등이 있다. 대량 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주지 않으면 병충해 등으로 인해 농사를 망치기 쉽다. 농약 살포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상작물, 안전사용기준(사용 시기, 사용량, 살포회수)이 정해져 있다. 특히 DDT, BHC 등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농작물에 살포한 농약은 자연계의 작용 등으로 분해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미량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잔류농약이다. 농산물이 생산되는 각 시·군에서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등을 거쳐 출하한다. 물론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처분된다. 검사를 마친 농산물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등으로 가서 또 한 번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검사는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각 지방식약청과 시‧군‧구 위생부서에 의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곧바로 생산된 곳의 지방정부에 통보된다. 관할 시·군·구는 생산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실시한다.

 

2019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기준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전량을 검사할 수는 없다. 무작위로 선정한 농산물이 대상이라 누락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위해서는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의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 등 농산물 9627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했다. 유통 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상추, 시금치, 청경채, 쑥갓 등 엽채류와, 녹두, 호박, 당근 등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농약이 나왔다.

 

이들 농산물에서 검출된 허용기준 초과 농약은 플룩사메타마이드, 다이아지논, 디노테퓨란 등 살충제와, 클로로탈로닐 등 살균제, 나프로파마이드 등 제초제였다. 도는 잔류농약 초과 검출 농산물 생산자를 관할 시·군에 의해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도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조사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은 생산단계에서 잔류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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