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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이 지방의회발령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강제 전출 직원 인사문제 원만한 협의 필요

  • 등록 2022.03.03 06:00:00
  • 13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34년 만이다. 이 법안은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됐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게 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은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에 대해서만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업무의 연속·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각각 제103조와 제7조 등 조항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 공무원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각 지방의회는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인사제도를 운영해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 전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2일자 1면)는 “시와 시의회에서 각각 2~3차례에 걸쳐 전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의회에서 나가려는 직원은 많은 반면 남으려는 직원은 적어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A시의 시·시의회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면담, 사전 동의 등 선발 과정을 거쳐 전출을 진행했다”는 말에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수조사 실시 등 ‘합리적 과정’을 거쳐 직원을 교류했다는 것이다.

 

B시 역시 지방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적었다고 한다. 이에 시와 의회가 협약을 맺어 파견 형식으로 인력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C시는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전출 처리가 됐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최대 1년 파견 방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근무를 기피함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정부들은 ‘파견제도’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승진,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의 공무원 폭언·폭행, 모독성 발언, 갑질도 한 원인이 되겠다. 그런데 경기도는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소속 공무원 수백 명을 도의회로 강제 전출시켰다. 도내 기초 지방정부들이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광역지방정부인 도는 이와 반대의 길을 간 것이다.

 

본보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이 시행되면서 도 소속으로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여 명을 도의회 소속으로 전출시켰다. 하지만 도내 시·군의 경우와는 달리 인사 교류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라도 도와 도의회 근무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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