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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대상 집합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교육 실시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군수, 부군 수 등 간부공무원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시행에 따른 관리자 및 실무 직원에 대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위원이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직을 수행하는 김영미 노무사(더원인노무컨설팅 대표)의 강의로 관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등에 대해 사례별 예시와 함께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동균 양평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군청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체계 확립 및 이행을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종사자를 포함한 군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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