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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서비스 실시

이사비용 지원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활형 복지서비스 제공

구리시는 2022년 3월 7일부터 관내 전출·입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이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사비용 지원서비스는 구리시와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경석)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관내로 가구원 전체가 전출·입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가구당 2년에 1회 지원 가능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및 이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시설수급자, 사용대차 및 전대차가구 등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배분사업 통해 배분금 1200만 원을 가구당 최대 30만 원씩 총 4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며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청인이 계약한 이사업체에 지원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열악한 주거상황에 있는 관내 저소득층에 전출·입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사비용 지원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겐 한 줄기 밝은 희망이 되고 행복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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