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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646대 지원 계획

구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2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 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46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최대 3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차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5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하게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서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안승남 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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