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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약사회 “자가검사키트 ‘재택 부업 알바’ 덕용포장 안돼”

김현석 위원장 “자가검사키트 소분 관련 교육 필요해”
사용 설명서·양성반응키트 폐기위한 지퍼백 누락 빈번
공급 완화로 공장에서 자체 소분·판매하는 방식 전환해야

 

최근 일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가 재택에서 키트를 조립할 부업 인력을 모집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약사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위해 식약처는 약국·편의점 소분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현석 수원시 약사회 총무 위원장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편의점이나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서 덕용 포장을 하는 과정을 두고 오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거나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사 오는 자가검사키트를 보면 내용물이 대충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밀봉이 안 되어있고, 설명서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문 같은 것도 많이 찍혀 있고, 알게 모르게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걱정이 된다”며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약사들도 니트·라텍스 장갑을 끼고 용액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려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하며 “바이러스를 추출하기 위한 특수용액이기 때문에 눈 같은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소분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대량 입고 덕용포장 시 필수 구성품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약사들은 약을 다루기 위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소분을 하지만 (재택 부업 같은) 일반인이나 (편의점) 관련인들에 정확한 교육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키트) 박스 안에 소분 안내문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또 구매자 중에 양성이 나올 경우 검체 추출한 걸 지퍼백에 담아서 폐기해야 하는데 지퍼백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27)는 "최대한 깨끗한 장소에서 하려고 한다"면서 "편의점 내에서 입고될 때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소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키트 박스에 위생장갑이 같이 들어온다"며 "2인 1조로 작업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에서 소분 비닐을 같이 넣어줘 전 보다는 위생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약사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확한 사용 설명서·구성품을 포함해 생산 과정에서의 소분 제작 및 공급으로의 전환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판매 금지 초창기였던 2월에는 품귀현상 일었지만, 50~100개로 제한됐던 공급 수량이 하루 500개까지 풀리며 어느정도 공급난은 해소됐다. 이런 상황이면 기존 공장에서 소분 생산 방식으로 바꿔 약국이나 편의점에 공급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근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사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나. 검사 용액을 만드는 실험실도 상온 15도~25도 사이로 정해 놓고 제작을 하는데, 검사 전 (용액을) 실내에서 30분 정도 보관해 주변 온도와 비슷해져야 정확한 확진여부가 나온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1인 5개 제한 판매에도 허점이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공서나 단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박스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1인당 5개까지 판매가 가능해 단체에서 1명이 와서 사 가면 박스(20개·25개)로 판매가 불가하지 않나" 고 했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대부분의 이커머스들은 '자가검사키트' 검색을 막아 놓는 등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 P사는 표면상 판매가 중지 됐지만 메신저 문의를 하자 "개인 구매는 어렵지만 관공서·기관에 대해서는 1000개든 10000개든 수량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관공서등 공공분야는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된 수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며 "전문가용을 포함, 온라인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재택 부업 형태의 소분 등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제조 업체가 아닌 중간 업체에서 몰래 재택 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사에 착수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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