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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자립 지원…연 2% 이하, 최대 1500만원 지원

道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연중 상시 모집…긴급생활자금, 학자금대출 등
채무조정 6개월, 개인회생 18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대상…5년 만기 균등상환

 

경기도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을 연 2%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가는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는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금융회복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이 종료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을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따라 성실 채무 상환자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사업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대출 등으로 최대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90억 원 내외다.

 

금리는 2.5% 고정금리로 거치기간 없이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다만 학자금대출은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학업증진 목적을 고려해 1% 금리로 설정됐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도민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성실 상환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해 지부 심사역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도는 재도전론을 통해 생활안전자금 206억7000만원(8075명), 고금리차환자금 4억9000만원(79명), 학자금‧시설개선자금 7000만원(20명) 등 총 8174명에게 21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는 올해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재기를 도울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 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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