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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조사한 조상철 前 서울고검장, 롯데쇼핑 사외이사 합류

23일 예정된 롯데쇼핑 사외이사 후보에 조상철 前 서울고검장 올라
조 前 서울고검장, 윤석열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신동빈 회장 직접 수사한 인물 끌어안고 가는 롯데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로 사내외 이사 및 임원 교체에 나선 가운데, 롯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검찰 출신인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조상철 변호사는 10여 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조 변호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지낼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동빈 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신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이 종합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며,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뽑히며 윤 당선인의 인맥 찾기에 나섰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은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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