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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 시설 無 화재 위험 노출된 채 방치

경기도청·수원시청·경기남부경찰청 야외(노상)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 시설 無
야외주차장, 건축 시설물 아닌 탓에 소방 지침 조차 없어
소방당국 "상황에 맞는 대안 마련에 총력"

 

전기차 보급이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충전소 안전 관리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 내 공공기관 야외(노상)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소방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소방 시설과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으며 수원시청 전기차 충전구역도 소방 시설 및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야외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은 소방 시설 없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 실내주차장은 근처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현재 시설 점검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처럼 타워주차, H빔, 공영주차장 등 건물 내 전기차 충전구역은 건축물에 대한 소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화 시설 비치 의무가 있는 반면 야외주차장의 경우 건축 시설로 구분되지 않아 비치 의무가 마련되지 않은 허점이 발견됐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야외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사고 당시에도 소화기와 소방 시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초기 진압만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어 야외주차장의 소방 시설 미흡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잦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정책은 수립되지 않아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설명에 따르면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연구 기관들이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연구 단계라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연구 자료가 부족해 시설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정에 전기차 시설의 소방 관련 정책 또한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빠른 정책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장소·용도·면적에 따라 소방 시설이 다르게 적용돼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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