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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KB캐피탈, '차 팔면 땡'...폭탄 돌리기에 소비자만 분통

KB캐피탈 통해 기아 카니발 장기렌트한 소비자에 '하자 차량' 인도
기아-KB캐피탈 모두 "상대 업체에 문의할 것" 일축
소비자원 "계약서상 수리 당사자가 이용자일 경우 제조사에 수리 요청 가능"

 

 

 

 

완성차 기업과 렌터카업체가 수리 차량을 신차로 속여 대여하고 급기야 책임을 서로에게 회피해 고객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기아와 렌터카업체 KB캐피탈은 차량 외부 하자를 두고 그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지난해 12월 A씨는 2022년형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기아 대리점과 KB 렌터카를 통해 장기렌트 계약을 했다.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 A씨는 탁송 기사를 보내고 차량 안팎에 붙어있던 필름을 제거하던 중 조수석 도어의 세로 몰딩 흔들림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대시보드 오염, 팔걸이 부분 찍힘과 외부 도장 마감이 균일하지 못한 점을 발견한 A씨는 즉시 탁송기사에게 하자에 대해 문의를 했고 탁송 기사는 기아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라고답만 남겼다.

 

이에 A씨는 기아 협력 서비스센터인 오토큐를 방문해 몰딩 흔들림 수리 과정에서 몰딩을 드러내고 테이프를 붙인 뒤 새로 도색한 흔적을 발견하게 됐다.

 

오토큐는 재도장 흔적으로 AS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고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수리점으로 온 A씨는 해당 내용과 차량의 모든 하자를 확인한 뒤 구매 대리점, KB캐피탈 그리고 기아에 민원을 접수했다.

 

기아는 A씨에게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하자와 관련된 부분의 재검사를 추천했고 해당 센터에서는 "차량이 출고될 때 문짝에 미세하게 자국이 있어 재도장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출고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센터는 재도장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 하자 수리와 함께 AS 보증을 인정해주고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시하며 위 내용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의 대처에 분노한 A씨가 KB 렌터카에 문제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사이 기아 서비스센터는 A씨의 차량을 수리해 버렸으며 수리 이후 출고된 A씨의 차량에는 이전에 없던 긁힘 자국까지 발견됐다.

 

이후 민원 내용에 대해 기아는 장기렌트 특성상 원소유주가 KB캐피탈이어서, 단순 이용자인 A씨가 직접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KB에 이를 전달하며 "기아에서는 KB가 소유주라 KB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지만, KB는 반대로 제조사에 문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와 KB 양측 모두 하자 차량 출고 건에 대해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연락 온 기아 측 관계자는 또다시 엔진오일 교환권을 언급하며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아든 KB렌터카든 아무 곳도 수리 차량 출고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며 "새 차가 아닌 차를 새 차 가격을 매달 지불하면서 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수리 차량을 새 차로 속여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으며 양 사 모두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기아는 "레몬법에 저촉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면 당사가 조치하겠지만 외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당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줬다"며 "차량 교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더는 해결해 줄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KB캐피탈은 "인수 전 탁송 기사와 이용자가 함께 검수한 뒤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면 하자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렵다"며 "점유자는 A씨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을 지불하진 않지만 제조사 분쟁 발생 시 협조한다는 약관에 따라 협조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KB는 이어 "제조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KB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이용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제조사인 기아에 인도 7일 이내 자료를 근거로 수리 요청하면 된다"며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교환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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