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불법‧초법적 시도”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윤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지만 이 법 어디에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기관 이전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승인, 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며 “대통령 인수위는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 행안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예비비 신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어떤 법률에도 대통령 당선인이 예비비를 결정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윤 당선인은 예비비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 군사시설을 이전하려면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사업계획에는 법에서 정한 11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시설 이전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청, 중앙부처 등 협의, 국방부장관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 이야기 하고, 국방부나 합참 이전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문제를 감추려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을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아니냐. 황당하고 무례하다”며 “윤 당선인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