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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조정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

구리시가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지연할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4월 13일 공포되어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 후 지연 기간별로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안승남 시장은 “종합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을 통해 사전 안내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추가로, 구리시는 구리시민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자동차관리과(031-550-2768/2587)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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