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8℃
  • 맑음강릉 30.7℃
  • 구름많음서울 27.2℃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7.0℃
  • 구름조금광주 26.2℃
  • 맑음부산 29.1℃
  • 구름조금고창 25.4℃
  • 맑음제주 27.9℃
  • 흐림강화 25.4℃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경기·인천 20% 이상 ↑

경기 23.20%, 인천 29.33% 상승...최상위권 랭크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상승했다. 

 

특히 경기, 인천지역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17.22%)보다 대폭 늘어났다. 

 

23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인천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랐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에 힘입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올해 공시가격은 23.20%로 작년 상승률(23.94%)과 비슷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지로 부상하면서 서울 인접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의 올해 주택 가격은 지난해 상승률(12.06%)의 2배 이상이다.

 

인천은 경기도와 함께 GTX 호재 등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그중 GTX-B노선이 연결되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아파트값은 38.46% 올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률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큰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는 하락이 나타나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가격 부분에서 평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 대상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오는 6월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덜어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