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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동결 전망…경기도의회 "소송 종료까지 인상 중단하라"

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주장하는 경기도 이중적 태도"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등 3개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해 경기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동결이 예상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 심의에서 “무료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했다.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건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이필근(민주‧수원1)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통행료 조정에 대해 법적 근거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점은 안다”며 “그러나 지금 유가 급등으로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은 “통행료 무료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 건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안건이고 경기도는 인상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인상될 경우 차종별로 1종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2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날 심의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일산대교 외 제3경인고속화도로 및 서수원~의왕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앞서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건설돼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해 10월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법원이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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