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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해제…원하는 만큼 구매 가능

판매가격 6000원 유지·온라인 판매 여전히 금지

 

당장 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회 5개까지만 구매 가능했지만,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된다. 가격은 개당 6000원으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일부 제한을 해제해 키트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키트 제조업자의 5개 이하 소포장 생산·판매도 허용했다.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해 출하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5개 이하로 제조·포장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사항들은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수원시약사회 김현종 총무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약국 직원들이 2~3개씩 서로 개수를 다르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한 번에 최대 5개 이하로 나가야 하니 포장해놓은 키트를 한 번에 판매할 수 없어 애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키트의) 공급도 괜찮고 원하는 개수를 드릴 수 있어서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20개~25개씩 덕용포장·판매는 할 수 없어 대용량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소포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대용량 판매가 허용되면 기업이나 단체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등 장점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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