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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등 35건 심의

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처리

 

 

군포시의회가 3월 29~30일 양일간 3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조례특위 첫날 장경민·이길호 의원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관련해 중요 시설 구축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용 시민(차량) 편의를 우선해 시설의 출입구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의원은 “시설 운영 사업체 선정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3월 30일에는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 여러 의원이 질의를 통해 시에 요구 및 제안했다.

 

홍경호 의원은 “착한임대인이 많이 생길수록 좋으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했으며, 신금자 의원은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견행 의원은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해 좋은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5일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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