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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사실 왜곡 중단' 경고

쌍용자동차 "회생법원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될 수 없다"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엄중 경고했다.

 

6일 쌍용차는 입장문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지난 4일 에디슨모터스의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해 엄포를 놨다.

 

쌍용차 측에 따르면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돼 있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은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쌍용차의 입장이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이와 별개로 재매각 추진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에디슨모터스는 자사의 특별항고와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쌍용차가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쌍용차는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을 결정해 본격적인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며 인수 불발에 대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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