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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인력 부족현상, 대책 마련하라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등 농업인력 고용구조 전환해야

  • 등록 2022.04.11 06:00:00
  • 13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창궐로 피해를 당해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이 어디 이들뿐이랴. 농촌도 마찬가지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은 더욱 악화된 인력부족 현상에 울상을 짓고 있다. 사실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농촌인구, 초고령화된 농촌은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고민을 크게 해소해 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정식 노동자건 불법체류자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거든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체로 묵인해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나마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어렵게 됐다.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입국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크게 올라 어려움은 가중됐다. 농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자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위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으로(E-9, H-2)로, 해당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다. 최초로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이 연장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 현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농업경영인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보고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에 따르면 농업경영인 10명 중 9명(응답자의 90.1%)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국내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1976년 551만4000명→2021년 145만8000명),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웠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도 짚었다. 응답자의 66.1%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경험했고, 이들의 88.2%가 농가경영에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농업노동력 감소가 응답자들은 농업노동력 감소는 농가 생산감소를 비롯한 농업경영 어려움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도 예상했다.

 

이밖에 농산업 자생력과 다원적 가치 창출 기능이 감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농업경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등 농업인력 고용구조 전환’을 제안한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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