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만진 ‘성선호장애’ 남성에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의정부지법 “성선호 다발성 장애 등 고려”

 

길을 걸어가는 여중생을 뒤따라가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중생 B양을 발견했다. B양의 뒤로 바짝 붙어 따라가던 A씨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판단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