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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아동안전…경기남부경찰, 통학차량 특별단속 총 40건 적발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30만원 벌금
경미한 위반사례 82건 현장 계도 조치

 

경기남부경찰청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학기 전·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례 총 40건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관계기관과 도내 학원·초등학교 주변 통학시설 413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는 경찰 ·지자체·교육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26명이 동원됐다.

 

점검 결과, 동승보호자 미탑승 3건을 포함해 통학버스 미신고 3건, 신고필증 미비치 13건, 안전교육 미이수 6건 등 총 40건을 단속했고, 경미한 위반사례 8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했다. 특히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경찰은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 대상 법규 준수를 위해 ▲안전교육 452회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910회 발송 ▲현수막 162개소 게시 ▲SNS 등 279회 교육·홍보활동도 추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위반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규정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작년부터 시행된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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