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등 도내 52개소에서 실시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에서 51건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외근, 싸이카, 암행순찰 및 지역경찰 등 경찰관 191명과 순찰차 94대를 투입됐다. 또한 31개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TG 및 주요 진‧출입로, 인접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각 2시간씩 진행됐다.
이날 오후 9시 5분쯤 안성시 소재 안성IC 부근을 지나던 한 차량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급히 반대(평택)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때 도주 방지를 위해 인근 대기 중이던 순찰차와 주변을 지나가던 견인차량이 약 10분간 2.6km를 추격하여 운전자 A씨(40대, 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날 밤 11시 56분쯤 평택 서정리 인근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달리던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B씨(30대,남)이 역방향으로 도주했다. 100m가량의 추격 끝에 붙잡힌 B씨 또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면허 취소 20명, 정지 26명 채혈요구 5명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별 상시단속과 더불어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주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