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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법적 다툼 2차 결과, 29일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 간 법적 다툼 2차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9일 오후 2시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유익비 등 지급 제기 소송 판결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최종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사와 스카이72의 쟁점은 겉으로만 봐서는 단순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공사는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주장이다. 반면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계획이 연기됐고, 이에 따른 협의의무를 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아직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계약의 성격과 협약의 전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셈이다.

 

공사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즉, 공법에 의해 스카이72와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 사용기간만 명기돼 있을 뿐 제5활주로 협약의 전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스카이72는 계약의 성격이 민법상 토지임대차 계약이고, 공사가 외부에 발주한 문서에도 토지임대차 계약(실시협약)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에 대해 공사는 무상인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잔디, 클럽하우스 등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가라는 것.

 

반면 스카이72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지상물·유익비 등 투자비용을 공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가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지상물·유익비는 2780억 원으로, 스카이72는 이 중 1858억 원을 청구했다.

 

한편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인천지법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봤고,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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