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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 모집…27가지 혜택 부여

선정 시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 반영…일자리 증진 업체 우선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가 고용 창출 및 유지, 근무환경, 기업 성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4월 25일 기준으로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이다.

 

지난해는 총 92개 사를 인증했고, 이중 우수업체 18개 사에 고용환경개선사업비 총 6억500만 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청 자격을 다소 완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하던 지난 방식과는 달리 올해는 80개 업체를 한꺼번에 선발해 선정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대폭 개선하는 등 일자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희망 기업은 5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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