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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와 정부, 특례시의 간절한 요구 외면하지 말았으면

  • 등록 2022.05.05 06:00:00
  • 13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272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그리고 올해 1월 경기도내 수원·고양·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란 기존 광역지방정부(시·도)와 기초지방정부(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겠다.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00만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돌려 말하자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이 큰 진전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례시가 된 도시들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기초’라는 딱지가 붙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수원시의 경우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전국 최대 인구규모의 기초 지방정부가 됐다. 울산광역시보다 더 많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임에도 행정 규모는 기초시였다. 시민들은 행정서비스 차별을 받았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특례시로 가는 길은 험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해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특례시가 됐다. 이후 사회복지 혜택이 확대됐다.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늘어났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1월엔 지난해 1월보다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나 증가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나 늘어났다. 긴급복지 사업도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되며 특례시 사무권한이 확보되기 시작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한 결과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항만 관련 사무(2개)에 더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특례시들이 요구하는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모두 주어진 것은 아니다.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양 결정된 사무도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 신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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