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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5개 이동단속반 상시 투입

관계기관과 분기별 합동단속 실시…과적 예방 홍보도 병행

 

경기도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과정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실시된다. 도는 현재 5개 이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기초단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건설기계 등으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등을 초과하는 차량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의 운행만큼 영향을 준다. 

 

교량 손실의 경우 총중량 44t 차량은 총중량 40t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t 차량은 무려 10배 손실을 가져온다.

 

또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 증가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9.5t 화물차량이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인데 18.5t으로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곳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 협조공문, 홍보물을 발송해 예방 활동을 안내했다.

 

이기택 도건설본부 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량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과 준법 운행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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