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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337건 적발…18억 원 추징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취득세 납부 비율 현저히 낮아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로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은 등기‧등록 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무단 증축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6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납세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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