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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접민주주의 시대 여는 ‘주민총회’ 도입하자

“재산세, 주민세 등 읍·면에 부여” 주장도 정부·국회 숙고해야

  • 등록 2022.05.09 06:00:00
  • 13면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주민총회!’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현주소와 직접 민주주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읍·면 단위로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재정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기초자치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을 얻고 있다. ‘물리적 한계로 구현되지 못했던 주민 의견이 지식정보화사회 진입으로 표출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더 확산할 것’이란 진단은 옳다.

 

연구원이 사례로 제시한 미국의 ‘타운미팅’과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타운미팅은 주민총회와 선출직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입법·예산권 쥐고 있다. 게마인데총회는 주민발안으로 입법, 주민투표를 통한 예산 운영방향을 심의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직접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민총회는 자치단체 지역 모든 유권자들로 구성돼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중요정책·예산·인사 문제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2월 주민조례 발안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과 김영배・이명수 의원도 이와 관련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도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동 행정업무 심의·자문이 주된 역할이다. 주민화합과 발전, 지방정부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기능만 있을 뿐 지자체 위임·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참여에 제약이 많았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과 밀접한 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 참여의 문을 개방했다.

 

처음 도입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이다. 그해 6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을 비롯, 전국 38곳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자치회를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 때 95곳이 더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해 지난해 말 1013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전국 3495개 읍·면·동 가운데 29%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치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치회 업무의 행정 조직 의존도가 크다” “실질적인 자치에 필요한 실무 상근인력이나 예산도 없다. 그러면서도 자치회 전환만 독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연구원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주민총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에 주민자치회 내 주민총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단기적 방안과 인구 수천에서 수만 단위의 읍·면 내 주민총회를 설치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장기적 방안은 “정주의식(定住意識)이 강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읍·면에 도입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기초자치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독자 재원으로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읍·면에 부여하자는 주장을 정부와 국회가 가볍게 듣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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