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파고를 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해야 했던 인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닥쳤다. 이달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그것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전체 사업자수와 폐업, 소상공인 비율 등으로 추정한 결과 폐업건수는 모두 4만 8293건이다.
이처럼 폐업자수가 5만 명에 달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어김없이 왔고, 국세청은 이들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라는 안내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폐업을 선택한 영세사업자들 대부분이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세금 내는거야 당연하지만 오죽했으면 폐업을 하겠나 싶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 일상회복을 꾀한다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출 기한이 도래했다. 연착륙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출 상환일자를 여유있게 늘리고, 소비 진작이 가능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전 서구소상공인연합회장도 “폐업건수만 봐도 소상공인들이 정부로 희생을 강요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세금을 다 감면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조치가 필요하다. 숨 쉴 구멍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의 5년 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시 관계자는 “납부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달 안에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방문 신고는 혼잡이 우려되고 홈택스 등 온라인 신고도 신고 마지막 날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게는 미신고가산세 20%와 1일당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