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회 사무처장 해임을 둘러싼 대립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당초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들까지 처리되지 못하면서 일부 공기관들의 주요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19일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 진행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총 105건이다.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 100여 건이 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안건 중에는 총사업비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동의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4451억 원을 들여 수원 광교지구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240호)·일반 분양주택(360호)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업자 공모 등을 이행할 수 있다.
사업 절차가 미뤄질 경우 내년 말 예정된 주택공급 계획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과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날(18일)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하는 회의에서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거취를 놓고 한 차례 충돌했다.
의장과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여야가 맺은 합의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요구대로 여야가 ‘사무처장의 사퇴’를 합의했고 김 처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인사권을 가진 의장이 처장 해임에 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장은 합의 내용에 따라 김 처장이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남은 사퇴 절차를 밟는 것은 처장 본인의 몫이라는 판단이다.
김 처장은 지난 여야 합의가 있던 지난달 27일 임기 만료(2025년 1월 30일)를 약 두 달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후 병가를 내고 아직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
이같은 여야 대립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예산심사 일정이 일부 지연됐을 뿐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사일정 협의 불발로 회계연도 개시일을 넘길 경우 각종 지원금 사업과 신규사업 등의 예산집행이 정지되는 준예산 체제를 감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