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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3800여만 원 지급

 

양주시가 2022년 제1차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만 9910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 보상금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

 

금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8월말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 대상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광적면 노야산전술훈련장과 남면 신산리비행장으로, 보상지역은 백석읍 홍죽리, 기산리와 광적면 비암리 일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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