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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첫 단추를 다시 꿰자

‘비현실적’ ‘보완 필요’여론 높아…제도 전반 재검토 필요

  • 등록 2022.05.30 06:00:00
  • 13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최근 본보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된 후 수원시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푸념이 지배적이었다. “차라리 텀블러 캠페인을 더 강조하라”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 “손님이 다시 매장에 방문해 컵을 반납한다는 확신도 없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일이 더 는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대답이었다. 손님들의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환경에 웬만큼 신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300원 받자고 다시 반납하기엔 꽤 귀찮을 것 같다” “차라리 텀블러를 이용하는 게 더 환경 보호적”이라는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처음 시행된 건 2002년이다. 당시 환경부와 식음료업체가 협약을 맺었다. 이후 컵 회수율은 2007년 37%대까지 늘었다. 하지만 2008년 폐지되고 말았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데다 미반환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 논란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되자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회용컵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사용량은 크게 늘어났다.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국회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됐다. 이어 이번에도 또 다시 유예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고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고해야할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반발이 심하다. 그럴 법도 하다.

 

일반카페와 편의점, 음식배달 등 유통업계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차별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컵 옆면에 부착되는 라벨 스티커 비용과 수거처리비, 컵 반납 대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컵 세척 인건비도 추가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을 약자인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코로나19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제도를 시행돼서는 안된다. 제도의 근본 수정이 필요하다. 본보는 한 유통업계 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했다. “인력 문제와 함께 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금 문제까지 보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대상부터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에 점주와 소비자의 반발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즐거운 불편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한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쨌거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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