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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총선출마자 등 3명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 5부 오종근 검사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장 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양평.가평 선거구 출마자 한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사무장 이모(40)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씨 등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평군 읍내리 자신의 선거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선거운동 경비 명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씨는 또 자원봉사자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15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이에 앞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6월말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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