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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61만명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중기부가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 9시 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총 2조3천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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