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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임대차 3법 개선"

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상생임대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규제지역 주담대 주택 처분 기한 6개월→2년 연장...월세 세액공제 최대 15%로 조정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의 거주요건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지원에 나선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은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셋값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득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며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3분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액 요건도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3분기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앞서 말한 과제 외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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