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을 두고 논란과 잡음이 되풀이됐던 만큼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의정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의정비 현실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용역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용역 결과는 나왔으나 당장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회 방침이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월급 개념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토대로 광역의원 기준 월 120만 원씩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핵심은 월정수당이다. 월정수당은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지자체 재정 능력, 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정한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기준으로만 의정비를 정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 17개 시·도 의정비 현황 ▲지난 10년간 의정비 추이 ▲겸직 제한을 고려한 의정비 적정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했고,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006년 유급제 도입 당시 5100만 원이었던 의정비를 2008년 5951만 원으로 올리고 2019년까지 11년간 동결했다.
그러다 제8대 시의회에 들어 2020년 60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4% 인상, 2022년 6035만 원으로 0.5% 인상했다. 14년간 1.4% 가량 오른 셈이다.
시의회 내부에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시민 반감을 걱정하는 의견이 공존한다.
시는 의정비심의위를 오는 8월까지 구성하고 시의회가 추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를 심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의정비 심의위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정비 인상 기준을 세울 계획”이라며 “의정비 인상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