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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 징수

 

포천시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택은 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명품가방, 명품시계(롤렉스 등), 순금장식품 및 귀금속 등 90점의 동산과 현금 3백여 만원을 압류하였고, 7월 말까지 2400여만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가택수색을 통하여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조세정의과)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 체납자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대다수 포천시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및 범칙사건조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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