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신상진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2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한 뒤 25일 정식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21일 "신상진 시장의 정상화특위는 활동목표가 전임시장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그 설립 취지나 목적이 조례에 어긋나고 그 활동도 통상적인 업무범위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법령위반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시정 인수를 위해 설치한 정상화특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불법 조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상화특위가 시에 요구한 '공용휴대폰 통화내역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성남시의료원 관련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시장직 인수위 존재 이유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목적 즉 당선인이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임기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며 "신상진 시장은 불법조직을 만들어 백해무익한 정쟁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고물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시민과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