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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수 제외...소형 부동산 투기 시작되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규제 완화
똘똘한 한 채 대신 작은 여러 채 투자로 시장변화 가능성 제기
공인중개사 업계 "부담 커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어려울 듯"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될 경우 이를 악용한 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추가로 갖고 있더라도 세금 면제 등을 담은 지방 저가 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 주택·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 주택·고향 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상 혜택이 유지된다.

 

올해 종부세 산정 시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세대 1주택자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더불어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낮춰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주택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경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방 저가 주택을 무작위로 매수하는 '마이크로 투기'에 대한 염려가 등장했다.

 

농가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만큼, 서울 강남 등 수도권 한 채와 지방의 저가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두 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과세 개편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큰 붐을 일으킬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주택 구매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매수세가 없다고 보기보단 매수자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역시 집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깡통 전세와 반전세화가 늘어나고 있어 대부분은 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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